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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영업자를 위한 분기 세금(Estimated Tax) 기초

C

choi4901

약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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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tax)를 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 4회(4월·6월·9월·다음해 1월) 납부가 기본이며, 전년도 세액 기준 안전구간(safe harbor)을 활용하면 과소납부 페널티를 줄일 수 있어요. 매출·경비 장부를 매달 정리해두면 세금 시즌이 훨씬 수월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한인 CPA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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