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하기
Netraweb · 2026년 6월 5일
세금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양식과 과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면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학생·연수생은 면제기간(exempt individual)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분에 따라 1040 또는 1040-NR을 사용하며, 조세조약(tax treaty)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해에는 한인 CPA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