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에서 영주권까지
Netraweb · 2026년 5월 25일
H-1B 같은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보통 회사 스폰서를 통한 취업 기반(EB) 경로입니다.
일반적 단계
- PERM 노동인증(회사가 미국 내 적임자 부재 입증)
- I-140 이민청원(고용주 제출)
- I-485 신분조정 또는 영사 절차
국가별 쿼터와 우선일자(priority date)에 따라 대기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H-1B는 최대 6년이지만 I-140 승인 등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니, 타임라인을 변호사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