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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즈니스 상호·상표 등록하기: 단계별 완전 가이드

Netraweb · 2026년 9월 11일 · 👁 4

미국에서 비즈니스 상호·상표 등록하기: 단계별 완전 가이드

미국에서 식당,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 어떤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든 "내 상호가 이미 다른 사람 것이면 어떡하지?", "상표 등록은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상호(Business Name)와 상표(Trademark)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등록 기관과 절차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5~2026년 기준으로 실제 절차, 비용, 흔한 실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은 주(州)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먼저 개념을 정리하면, 상호 등록은 "내 사업체 이름을 행정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상표 등록은 "브랜드 이름·로고를 법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호만 등록하면 같은 주 안에서 중복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타 주나 전국 단위 보호는 연방 상표 등록(USPTO)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단계: 사업 구조 결정 — LLC, Corporation, Sole Proprietor?

상호를 등록하기 전에 사업 구조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 선택과 세금·라이선스 전반은 미국에서 한인 자영업 시작하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상호·상표 등록에 필요한 만큼만 짚겠습니다. 구조에 따라 등록 기관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흔한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Sole Proprietorship(개인사업자): 별도 법인 설립 없이 개인 이름으로 운영. 주에 따라 DBA(Doing Business As)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설립 비용이 가장 낮지만 개인 자산이 사업 부채에 노출됩니다.
  • LLC(유한책임회사): 한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조. 개인 자산 보호 + 세금 유연성. 주 Secretary of State에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합니다.
  • Corporation(법인): 투자 유치나 주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높습니다.

LLC 설립 비용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Articles of Organization 제출 시 $70이지만, 설립 후 90일 이내에 Statement of Information(Form LLC-12) $20을 별도로 내야 하고, 여기에 연간 최소 Franchise Tax $800이 첫 과세연도부터 부과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첫해 면제는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캘리포니아 첫해 최소 실비는 $890으로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텍사스는 $300, 플로리다는 $125, 뉴욕은 $200 수준입니다(2026년 기준, 변동 가능). 다만 뉴욕은 아래 3단계에서 설명할 신문 공고비가 크게 추가됩니다. 소요 기간은 온라인 신청 기준 보통 1~3 영업일이며, 급행 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신청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2단계: 상호명 가용 여부 사전 조사

원하는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사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 주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 각 주 공식 사이트에서 Business Name Search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는 bizfileonline.sos.ca.gov, 플로리다는 search.sunbiz.org입니다. 텍사스는 국무장관실의 SOSDirect에서 법인명을 조회하며, 흔히 알려진 Comptroller(재무국) 과세법인 검색과는 다른 시스템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USPTO 상표 검색(Trademark Search): 연방 상표 데이터베이스로 tmsearch.uspto.gov에서 무료 검색합니다. 예전 명칭인 TESS는 2023년 11월 종료되고 현재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슷한 발음, 외국어 번역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인 자영업자 주의 사항: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발음이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ana"라는 이름은 이미 여러 상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USPTO 상표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도메인 이름(.com)도 동시에 조사해 두면 나중에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주(州) 상호 등록 — DBA 또는 LLC 설립

LLC를 설립하는 경우, 주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합니다. 준비할 정보는 ① 사업체 이름, ② 등록 주소(Registered Agent 주소 포함), ③ 사업 목적, ④ 멤버(소유자) 이름과 주소입니다. Registered Agent는 법적 서류를 대신 수령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직접 맡거나 연간 $50~$300 수준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에서 LLC를 설립한다면 신문 공고 의무를 반드시 계산에 넣으세요. 뉴욕은 DBA뿐 아니라 LLC에도 공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신문 2곳(일간지 1곳 + 주간지 1곳)에 6주 연속 게재한 뒤, 발행 증명서(Affidavit of Publication)를 받아 주정부에 Certificate of Public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주 수수료는 $50입니다. 문제는 신문사가 요금을 자율 책정한다는 점입니다. 카운티에 따라 $230에서 $2,350까지 차이가 나며, 맨해튼은 $1,400~$1,90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수수료 $200만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공고비로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추가로 쓰게 되는 흔한 함정이니, 플러싱·퀸즈·버겐카운티 인근에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카운티별 신문 견적을 먼저 받아보세요.

Sole Proprietorship으로 본인 이름이 아닌 상호를 쓰려면 DBA(Fictitious Business Name) 신고가 필요합니다. 카운티 Clerk 사무소에 신청하며, 일부 주는 지역 신문에 일정 기간 공고(Publication)를 요구합니다. 비용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보통 $10~$100 수준이고, 신문 공고비는 별도로 $50~$200 정도 추가됩니다.

4단계: 연방 상표 등록 — USPTO에 신청하기

사업이 한 주를 넘어 타 주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확장 등을 계획한다면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연방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신청은 uspto.gov의 Trademark Cente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합니다. 예전에 쓰이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는 2025년 개편으로 Trademark Center에 통합되었습니다.

  • 기본 출원료: 클래스당 $350 — 2025년 1월 18일부터 기존 TEAS Plus($250)·TEAS Standard($350) 구분이 폐지되고 단일 요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출은 기존 TEAS를 대체한 Trademark Center에서 합니다.
  • 할증 요금(조건 미충족 시 추가): 정보가 불충분하면 클래스당 +$100, USPTO ID Manual에 없는 문구로 직접 기술하면 클래스당 +$200, 상품·서비스 설명이 1,000자를 넘으면 초과 1,000자마다 +$200이 붙습니다. 기본료 $350만 내려면 ID Manual의 사전 승인된 문구를 그대로 선택하고 설명을 1,000자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 소요 기간: 심사관 배정까지 약 3~4개월, 전체 등록 완료까지 보통 12~18개월. 이의신청(Opposition)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기준.
  • 준비 서류: 상표 이미지 또는 단어, 사용 중인 상품·서비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실제 사용 증거(Specimen — 제품 사진, 웹사이트 스크린샷 등), 최초 사용일(Date of First Use).

아직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Intent to Use(사용 의향) 기준으로 먼저 출원하고, 이후 실제 사용을 시작할 때 사용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Statement of Use(사용 진술서) 제출 시 클래스당 $150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아직 사용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6개월 단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신청은 클래스당 $125이며 최대 5회(총 3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5단계: EIN 발급 및 사업 라이선스 확인

상호·상표 등록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무료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발급됩니다. 법인 계좌 개설, 직원 고용, 세금 신고 모두 EIN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ITIN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없는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은 보건부(Health Department) 허가, 미용실은 주 Board of Cosmetology 라이선스, 건설업은 Contractor License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City) 또는 카운티 Business License도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사업장 소재 시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와 주의점

  • 상호 등록 = 상표 보호라는 오해: 주에 LLC를 설립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연방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도 이름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 Registered Agent 주소 관리 소홀: Registered Agent 주소가 유효하지 않으면 중요한 법적 서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변경할 때 반드시 주 Secretary of State에 업데이트하세요.
  • USPTO 출원 후 관리 방치: 상표 등록 후 5~6년 차에 Section 8 Declaration(계속 사용 선언), 10년마다 갱신(Section 9)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일정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한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팁

USPTO는 공식 한국어 안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한인 상공회의소(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나 SCORE(www.score.org)를 통해 무료 비즈니스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 뉴욕, 시카고 등 한인 밀집 지역의 한인 상공회의소는 한국어로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www.sba.gov)의 지역 사무소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상표 출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상표 전문 변호사(Trademark Attorney)에게 의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클래스당 $500~$1,500 수준이지만, 거절이나 이의신청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한인 변호사를 찾으려면 전국 조직인 National KABA(nkaba.org)를 통해 확인하거나, 거주 지역 지부를 직접 찾아보세요. 남가주는 kabasocal.org, 북가주는 kabanc.com, 시카고는 kabachicago.com, 조지아는 kabaga.org, 워싱턴주는 kabawa.org로 지부마다 주소가 다릅니다.

다음 단계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를 요약하면: ① 사업 구조 결정 → ② 이름 가용 여부 조사(주 + USPTO) → ③ 주 Secretary of State에 LLC 또는 DBA 등록 → ④ EIN 발급(IRS) → ⑤ 필요 시 USPTO에 연방 상표 출원 → ⑥ 업종별 라이선스 확인 순서입니다. 각 단계에서 공식 웹사이트의 최신 수수료와 양식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규정과 비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 각 주 공식 사이트에서 Business Name Search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는 bizfileonline.sos.ca.gov, 플로리다는 search.sunbiz.org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국무장관실의 SOSDirect에서 법인명을 조회하며, 흔히 알려진 Comptroller(재무국) 과세법인 검색과는 다른 시스템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USPTO 상표 검색(Trademark Search): 연방 상표 데이터베이스로 tmsearch.uspto.gov에서 무료 검색합니다. 예전 명칭인 TESS는 2023년 11월 종료되고 현재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슷한 발음과 외국어 번역까지 포함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EIN 발급: 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apply-for-an-employer-identification-number-ein-online
  • 무료 비즈니스 상담: www.score.org / www.sba.gov
  • 한인 변호사 협회: nkaba.org(전국) — 지역 지부는 kabasocal.org·kabanc.com·kabachicago.com·kabaga.org·kabawa.org로 각각 별도 운영
※ 본 글은 일반적인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작성 시점 기준이라 실제 규정·절차·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이민·세금·법률·금융 등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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